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혜택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21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업이후 고용증대혜택을 받고 법인세 신고를 해오다가
25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알게되어
검토한 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광주광역시서구) 대표이사 및 주주가 100%고 창업당시 나이가 34세이하인
것을 확인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

25년 법인세 신고당시 산출세액이 3,200만원이 나왔는데, 고용증대감면으로 1,300만원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1,900만원 감면받고
농특세 260만원 가량을 법인세 중간예납금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21~25년동안 받아온 고용증대감면 혜택을 이월하여 적립하고, 21~25년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받아 그 동안 납부해온
법인세와 농특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대리하는 사무실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고용증대)이 먼저 공제받게되어 있어 고용증대감면 후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을 받아야되서 농특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논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여 농특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 최저한세 적용 순서가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세법해석례 서면-2020-법인-4041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청년창업감면을 받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창업감면만 적용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및 농특세 납부, 창업감면 둘 다 적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유리할지는 교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1~24년도분도 창업감면을 경정청구로로서 추가로 세액감면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