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혜택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21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업이후 고용증대혜택을 받고 법인세 신고를 해오다가
25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알게되어
검토한 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광주광역시서구) 대표이사 및 주주가 100%고 창업당시 나이가 34세이하인
것을 확인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
25년 법인세 신고당시 산출세액이 3,200만원이 나왔는데, 고용증대감면으로 1,300만원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1,900만원 감면받고
농특세 260만원 가량을 법인세 중간예납금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21~25년동안 받아온 고용증대감면 혜택을 이월하여 적립하고, 21~25년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받아 그 동안 납부해온
법인세와 농특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대리하는 사무실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고용증대)이 먼저 공제받게되어 있어 고용증대감면 후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을 받아야되서 농특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논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