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에서 합의서 들어오는 기간
상해를 입어 상대측 보험사에 서류는 다 냈고
검토후 연락준다했는데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를 입어 상대측 보험사에 서류는 다 냈고
검토후 연락준다했는데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
: 어떤 사고인지, 어떤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후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사와 협의 및 보험가입자측에 안내등을 한후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보름에서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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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한 상해사고 배상 합의는 서류 제출 후 보통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치료 내역, 과실비율, 손해배상금 등을 검토한 후 보험사 승인을 거쳐 합의금과 합의서를 안내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제출 후 2주 이상 지났다면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문의하시고, 한 달 이상 별다른 설명 없이 지연된다면 보험사에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는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안내가 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30일 이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통은 영업일로부터 10일 이내지만 피해가 크거나 의료 자문 등이 길어지는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
당연히 청구일로부터 법정 처리 기한(영업3일)이 지나고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일을 안내 및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가 있는 경우라면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30영업일 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가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액이 결정된 순간부터 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전화해보셔서 확인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를 모두 냈더라도 손해액 검토와 보험사 승인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정확히 몇일이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문의를 해보셔서 현재 어느정도 진행중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