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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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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헬스장 아버지,아들 공동명의 유체동산 압류

헬스장(체육시설) 유체동산 압류를 하고자하는데

1.압류대상(아들)과 압류대상의 아버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일 경우 공동명의여도 전체 유체동산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체육시설의 공동 운영자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운영자의 채권으로 공동 공유물에 대한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나 압류 등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용 여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헬스장의 유체동산이 채무자와 채무자 아버지의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공유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전체유체동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가 제3자이의의소 등을 통해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