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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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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자기회사의 고위직에 오를수 있나요?

가령 특정 상장기업의 지분 34~51%를 차지한 최대주주 개인이 이사회 정관상 경력이없어서 기업 이사회에 임용될 자격이 미달인경우, 이사회를 자기편으로 장악한뒤 주주제안이나 각종 주주권리를 행사해서 기업의 경영을 주도할수 있는걸로압니다. 근데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면서 주주의 입장으로 회사경영을 주도하는경우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그 회사의 직함을 행사할수 없는건가요? 즉

어느기업의 최대주주 개인이 그 기업 정관상 이사회 임용조건에 미달인경우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방법이 전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대주주라도 회사 정관상 이사회 임용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식적인 임직원 직함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실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경영진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임원 직함 대신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맺어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