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연으로 인해 가족한테 돈 빌리라고 하는 인사관리부 총괄 임원...
종합건설회사에 인테리어디자이너 입니다. 매월 10일 월급날입니다. 16일쯤 전직원 월급명세서 받음. (인사)관리부에서 21일 지급으로 늦어진다 전직원 문자 공지. 오후에 22일로 미뤄진다고 다시 공지. 22일 전직원 퇴근후 관리부에 이사님,부장님,차장님한테 월급이 안들어 왔다고 무슨일이냐 물어보면서 25일이 주말이니 24일까진 월급 넣어주셔야 연체가 안되며, 신용등급 하락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더니. 카드론 받던가 같이 사는 엄마한테 빌려보라고 함. 별수없어서 그냥 나와서 할일함. 관리부 총괄이사님이 왜 그런얘길 사무실에서 하느냐며 전화로 꾸중을 들음. 질문 작성자 본인은 (매월 10일 각종보험료 및 적금 70만원돈이 나가고 )(매월 20일 카드값 120만원돈, 아파트대출금 140만원, 자동차할부 40만원돈.) 주말 24일에 회사명의로 월급이 들어옴. 대표님 몰래 저만 받았다고 특혜를 줬다고 자꾸 눈치를 주며 회수조치를 하라 했다함. 여기서 제가 잘못한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하루라도 지급되지않는다면 원칙상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임의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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