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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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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현재 유병자 보험 가입 중인데요.

가입한 날은 9월달 말이었습니다.

기존에 복용중인 약처방을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을 하고 빠르면 2개월 늦으면 5개월정도마다 현 상태 확인 및 약 처방,조절을 위해 소변 및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검사는 5월달과 7월초이며, 보통 검사를 하고 한달뒤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결과를 듣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월에 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5월달 피검사에서 현재 복용중인 약과 관련된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다는 결과를 듣고 한달뒤에 해당 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달 약을 처방 받았고,그 후 약이 다 떨어져서 처방을 위해 7월 초에 병원을 방문하여 그때 소변 및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 9월말 중순쯤에 약이 다 떨어져서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하였고, 약 처방을 위해 의사는 피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약 처방만 받고 나왔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계사한테 고지하였으나, 설계사는 해당 내용이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하여 3개월이내에 추가검사 및 재검사 소견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하였습니다.

혹시 저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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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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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 간편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약처방에관한 고지는 제외 입니다.

    다만, 약이 한알이라도 바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 의사말과 챠트상 내용은 크게 맹락은 같지만

    보험으로 세밀히 보면 다를수가 있습니다

    약이 기존과 다르게 처방 되었다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이 있으니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왔네요

    해당보험은 고지위반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 중에서 어떤보험인지 모르겠으나 계속적인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고 7월에도 검사를 하였고 9월에 가입하셨으면 일반적인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될거라 보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이 완화된데 비해 고지의무에 예민합니다 바로 해지처리하죠.

    청약서 질문사항이 잘모르겠거나 얘매해도 처방받고 있는 사실과 추가검사한 사실은 설계사분이 받아들이셔서 고지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후 보험금 보장 이벤트 발생시 번거로워질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좋은 얘기를 못드려 안타까우나 결과적으로는 바른방법을 인지시켜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가입조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및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땐 추가검사. 재검사를 통하여 의사가 피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지의무에 걸리는 사항 같으며 해당 검사하는 이유 또는 그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여 청구시 해당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형적인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알 경우 보험 계약 해지되니 계약 해지 후 다시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