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중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휴업기간중 거래처 유지를 위해 휴업 전 판매를 약속해서 약속한 날짜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휴업중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1번하는것때문에 휴업풀고 다시 휴업해야되는건가요?
원래 하던데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아니기에 휴업중이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발행하셔도 됩니다.
휴업중인 사업자 역시 계속사업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간헐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받은 관리유지비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