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가 부가세신고랑 같은의미인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ᆢ소득은 0인상태입니다ᆢ대신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았기때문에 부가세 환급받았고ᆢ그신고는 세무사가 했더라구요ᆢ
부가세 환급에대한 신고를 했다는건 소득신고와 같은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 둘은 다른 사항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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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매출액, 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이라고 함)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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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은 다른 개념이며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프로를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신고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