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대방 측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시세하락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실도 없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법률상 다툼을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