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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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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용 차량사고로인한 중고시세 하락 책임 ?

회사 차량 운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내 과실도 아닌 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운행을 한 것이 업무를 위한 것 이였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과 직원의 책임이 공존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고와 같은 부분은 손해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차량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5년이내의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나 실제 시세하락 손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대방 측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시세하락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실도 없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법률상 다툼을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