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손자, 손녀와 자식의 보험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험료 내역에 본인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 손녀의 보험료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자녀의 배우자가 내는 거면 그 배우자의 자료에 뜨고 다른 가족의 자료에는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대신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 보험료들 모두 근로자분의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참고로 근로자분 본인의 따님, 손주들은 근로자분 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인적공제는 근로자분의 사위분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