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손자, 손녀와 자식의 보험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험료 내역에 본인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 손녀의 보험료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자녀의 배우자가 내는 거면 그 배우자의 자료에 뜨고 다른 가족의 자료에는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대신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 보험료들 모두 근로자분의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참고로 근로자분 본인의 따님, 손주들은 근로자분 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인적공제는 근로자분의 사위분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다른가족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