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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09.08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성립조건이 될까요?

아이디의 4개만 나오고, 나머지 4개는 ****로 나오는

모 커뮤니티에서 "ABCD****은 정신병자다"

라는식의 게시글이 올라왔을때 ABCD****이용자는

글쓴이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냥 본인이 보고 지인에게 보여줬을경우,

지인이 "이거 너 아니야?"하면서 보여줬을경우,

지인이 보진않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

해당자가 ABCD****이란 아이디로 활동한다는걸

지인이 아는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특정성은 다른 객관적으로 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이 그 모욕의 객체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유명한 BJ나 유명인의

    아이디 등이 아니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