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서 총 주식수 4,000주

법인이 자기주식 10%
대표님 50%

배우자 30%

자녀 10%
배당을 3600만원을 하게될때 두가지 케이스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1 발행주식수 (4,000주)-자기주식수(400주) =3,600주
주당배당금 10,000원
대표 배당금 50%/90% × 3600만원 = 2000만원
배우자 배당금 30%/90% × 3600만원 = 1200만원
자녀 배당금 10%/90% × 3600만원 = 400만원

방법2

대표 배당금 50% × 3600만원 = 1800만원

배우저 배당금 30% × 3600만원 = 1080만원

자녀 배당금 10% × 3600만원 = 360만원

법인 배당금 10% × 3600만원 = 360만원 (배당제외)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2로 하게된다면 다른 첨부사항이 이사회의록에 기록되면되는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체 배당할 금액중에서 법인의 자기주식 지분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며, 주주의 주식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주주 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되나 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