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서 총 주식수 4,000주
법인이 자기주식 10%
대표님 50%
배우자 30%
자녀 10%
배당을 3600만원을 하게될때 두가지 케이스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1 발행주식수 (4,000주)-자기주식수(400주) =3,600주
주당배당금 10,000원
대표 배당금 50%/90% × 3600만원 = 2000만원
배우자 배당금 30%/90% × 3600만원 = 1200만원
자녀 배당금 10%/90% × 3600만원 = 400만원
방법2
대표 배당금 50% × 3600만원 = 1800만원
배우저 배당금 30% × 3600만원 = 1080만원
자녀 배당금 10% × 3600만원 = 360만원
법인 배당금 10% × 3600만원 = 360만원 (배당제외)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2로 하게된다면 다른 첨부사항이 이사회의록에 기록되면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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