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판단이 지연되서 실업급여수급기한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판단이 지연되서 실업급여수급기한이 넘어가면 못받는건가요?
올해 4월중순에 대표자에게 임금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6월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냈으나 아직까지도 처리중입니다. 계약서등이 따로없어서 근로자성입증부터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제가 알기로 근로자성 입증이 되면 고용보험도 소급적용되서 실업급여수급가능하다고 듣긴했는데 실업급여는 또 퇴사일로부터 일년이내에 모두 수급을 마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입증도 지연되고 있는상황이라(내부사정으로 감독관이 몇번교체되엇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혹시 근로자성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일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밖에 못받거나 혹은 전부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기간인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진정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