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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회사 이직이나 퇴직할때 얼마전까지는 보고해야하는 규정이있나요?

회사 이직이나 퇴직시 얼마전까지는 보고해야한다는 규정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마다다른건지 그냥 예의적인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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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는나
      나는나

      안녕하세요. 언제나 빛나게입니다.

      이직하실때 보통1달전 사직의사를 밝혀주시는게 예의 아닐까합니다. 인력도 보충해야할것이고 대체자가 그일을 배울시간도필요할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때까치237입니다.

      사직서를 받고 회사에서는 1개월간의 사직승인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에게 인수인계시간도 필요하고요. 서로간의 예의아닌 예의겠지요.

    • 안녕하세요. 국밥부장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 도의적인 기간을 가지는게 제일 좋은 방안이나

      이해관계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시,

      사내 근로계약서에 의거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찬말15입니다.


      완전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보름 정도는 기간을 두고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에 대한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죠.

    •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 30일 정도 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하면 기간조정은 언제나 유동적이죠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정해진 일수는 없지만 보통 15일에서 30일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한다고

      하시는게 예의라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한데 사정으로

      당일퇴사를 한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