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결정이 되며,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5:5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