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구상권청구 타당성 검토해주세여
보험콜센터 1차마케팅에서 근무합니다 (위촉직-보증보험 미가입) 9월달 고객님이 청구를 하셨는데 사고 해지가 되셨고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보험금청구 후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사항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연락받음) 사고해지가 났을때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사고해약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0.1일부터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11월 까지 코드를 살려놓고 있어서 제가 회사 장 에게 이직을 해야하니 코드를 언제 빼 줄 수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에 답이 와서 너가 9월잘 사고 계약이 된 거 심히 위원에가 열려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하지 않고 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연히 본인이 소명을 해야하는것이고 콜센터라서 평균적으로는 콜 한 달 정지 라는 벌이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약이 되었을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구요 이거는 니가 다른회사간다고? 한번 여ㅅ 먹어봐라 라는 느낌이라서요 ㅣ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서 작성 시 고객에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답변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콜센터 1차 마케팅의 경우, 스크립트 준수 여부, 통화 내용 녹취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승낙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고객 정보 확인 시스템, 계약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실제 보험사가 입은 손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