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긴밀한홍학
진심긴밀한홍학

자산 100억원을 현금증여받았으면 준사람이 자금출처소명해야하나요?

만약에 코인거래소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지않아서 코인소가 망했는데

부동산취득시 무직백수라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못할것같아서 바로 부동산취득시 코인으로벌었다고 증명못하면 증여세처리해서 50%근처로내고 그냥 50억이라도 만족하며 살수있는데

몇십년뒤에 부동산 취득시 증여가산세 바로증여신고안했다는 이유로 몇백억내야할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만약 코인투자로 번 100억원이 있는데 이미 거래소는망해서 없으니 어차피 증명이 불가하니 스스로 자진납세해서 저는 이걸 타인이나 부모에게 현금증여 받았다고 증여세 50%내고 신고를 하려면 타인이든 부모든 그돈을 준사람이 그돈에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가능한건지

그냥 증여로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와 소명의 명확성, 불법자금여부 등에 따라 조세범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와 세금 납부가 마무리 된다면 추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담당자에게 안내받는대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