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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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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류명령이 있는데 또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채권자가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똑같은 제3채무자한테 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같은 채권자한테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같은 제3채무자한테 2번 압류했습니다.

전부명령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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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제3채무자라고 보고, 그 압류의 채권의 대상이 다르면 다시 압류 및 전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까지 동일하다면 제3채무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