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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릴라31
깜찍한고릴라31

편의점에서 다친경우 보험이 되나요?

아이들끼리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뜨거운 물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처리 부탁드려도 되나요???알바생과의 사고도아니고 아이가 물을 받다가 생긴일이라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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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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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의 표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아이들 고의과실이니 업장에는 책임사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요구는 해보실만 하겠지만 사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이 되겠지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의 시설물 관리 소홀 의무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배상책임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라면 물은 뜨겁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조심을 해야하며 따로 편의점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면

    편의점 측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편의점 측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는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편의점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화상입었다니 참으로 속상하시겠어요ㅠㅠ

    고의가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라면 보상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험계약건에 화상진단비가 포함되어있어야 가능하시구요.

    보험점검은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편의점쪽에 손해배상(보험 처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하나 아이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편의점에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