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8. 08. 09:40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분 아들이 편의점에서 조리를 하다가 그만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산재보험 적용이 좋을것 같아서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1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상이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화상을 입은 질문자님의 친척분 아들은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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