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다쳤는데 산재,병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주 5일 근무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금일 퇴근 후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 인대가 다쳤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총 7일 근무했으며 하루 6시간 근무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모르겠는데 가입했을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병가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해주면 되는지 전문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근 후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집에 들렸다가 만나러 간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하는 길이었다면 산재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부상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친구를 만나러 가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산재가능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는 중에 다쳐야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어렵겠습니다.
병가 또한 의무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근 중 사적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