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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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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다쳤는데 산재,병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주 5일 근무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금일 퇴근 후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 인대가 다쳤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총 7일 근무했으며 하루 6시간 근무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모르겠는데 가입했을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병가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해주면 되는지 전문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근 후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집에 들렸다가 만나러 간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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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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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하는 길이었다면 산재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부상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친구를 만나러 가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산재가능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는 중에 다쳐야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어렵겠습니다.

    병가 또한 의무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근 중 사적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