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가게 직원이 매장 휴게소에서 컵라면 먹다가 외부 화장실에 국물 버리러 가다가 매장 내에서 달리던 어린애랑 부딛혀서 팔에 라면 쏟았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업무외 행동, 업무랑 상관 없는거 들고 다닌거라 개인 책임이라 산재 처리도 안되고 보험이
안된다고 함
- 궁금한거
1. 직원이 가게에서 업무랑 상관 없는 물건을 들고 다니다 사고 났는데 이러면 회사 책임이 전혀 없는가
2. 만약 직원이랑 손님 아니고 손님끼리 부딛혔는데
A가 와서 부딛힘. B가 뜨거운 커피나 무거운거 들고 있었음.
B는 멀쩡하고 A가 많이 다침. 이 경우 A가 B한테 책임 물을수 있나
요점은 공용공간이나 매장에서 위험물을 들고 다니다 상대방이 부딛혀서 상대가 다쳤을 때
그냥 위험물을 들고만 있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나 여부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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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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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전혀 업무와 관련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