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치킨집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직원 한 명이 기름에 데여서 산재 처리 진행 해주었는데 직원이 실비가 없어 비급여항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직원이 사비로 지불했다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사용자배생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액일지 근로자 과실도 반영할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울 통한다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비가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비급여 항목까지 무조건 사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납부한 비급여 항목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된 항목이라면, 법적으로 사업주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위자료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 임의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