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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게134
붉은꽃게134

직원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치킨집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직원 한 명이 기름에 데여서 산재 처리 진행 해주었는데 직원이 실비가 없어 비급여항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직원이 사비로 지불했다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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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사용자배생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액일지 근로자 과실도 반영할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울 통한다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비가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비급여 항목까지 무조건 사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납부한 비급여 항목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된 항목이라면, 법적으로 사업주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위자료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 임의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