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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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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직원이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 정산해주지 않고(꽤 큰 금액 나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산재처리 해주고 이후에 대해 추가 치료나 2차발생될 치료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걸로 해석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올해 여름중에 직원이 퇴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 나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박박우겨서 신청해보라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1) 이번 기름 튀김화상 사고도 산재처리로 하게되면 신고접수는 근로자 본인이 하겠지만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치료비 정산해주지 않고 산재처리로 하게될시 기존에 받았던 치료비나, 산재처리 이후 추가 치료비나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할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이후에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요청하시면 그 때 요청받으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부상,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져야할 책임을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산재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치료비나, 해당 치료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직원이 다친 데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직원이 화상을 입은 경우 통상 산재에서 화상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아

    근로자 부담분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근로자의 치료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일부 보전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비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 승인 후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 시 급여대장 등 관련서류를 재해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산재보험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