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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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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음식점업입니다.

직원이 기름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1. 회사에서 산재처리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 부담분?은 어떤게있나요?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매년 오른산재요율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2. 직원이 치료차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시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산해줄게 없는거죠?

  3. 산재처리를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걸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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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산재보험료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 사업 등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서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1.인상된 보험요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손해(비급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산재신청 시 회사는 공단에 경위서와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산재처리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 부담분?은 어떤게있나요?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매년 오른산재요율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 산재가 빈번하지 않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최초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유리합니다.

    • 직원이 치료차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시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산해줄게 없는거죠?

    •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산재처리를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걸 감수해야하나요?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혹시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일하면서 화상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 됨)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나 반복재해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나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회사는 공단에서 문답서가 오면 사실대로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1. 산재가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1건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네 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합니다.

    3. 오히려 산재은폐시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산재신청을 하셔서 해결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