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음식점업입니다.
직원이 기름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 부담분?은 어떤게있나요?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매년 오른산재요율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직원이 치료차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시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정산해줄게 없는거죠?
산재처리를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걸 감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