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교육 하는 첫 날 알바생이 교육 받다가 기름이 튀었는데 알바생이 앞으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연락 후 병원 갔다가 왔으니 산재나 치료비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맞아면, 교육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일이상 요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중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3일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