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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게134
붉은꽃게134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킨집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교육 하는 첫 날 알바생이 교육 받다가 기름이 튀었는데 알바생이 앞으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연락 후 병원 갔다가 왔으니 산재나 치료비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맞아면, 교육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일이상 요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중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3일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