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휴게실에서 제 부주의로 타 매장 직원을 다치게 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나요? 제 개인 배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1. 사고 경위
백화점 내 직원 공용 휴게실에서 쉬던 중, 제가 분실한 에어팟을 찾으려고 움직이다가 실수로 휴게실 내 칸막이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칸막이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타 매장 직원(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마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의성은 전혀 없는 100% 제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2. 질문 사항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소속 회사가 다른 타 매장 직원 간의 사고이지만, '백화점 내 공용 휴게실'이라는 근무 연장선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분이 본인 소속 회사의 산재보험(업무상 재해)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제 개인 책임 범위: 만약 상대방 소속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거나 거부당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제가 개인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나 사비로 전액을 배상(합의)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백화점 측의 시설물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재 제 병원에 가게 되면 제 번호로 연락 주겠다며 번호를 가져갔고, 제 부주의로 다른 분이 다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안내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