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하다가 손님이 다쳤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편돌이입니다. 본론만 얘기하자면, 카운터 안에는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쓰는 의자하고 똑같이 생긴 의자가 1개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을때 카운터 의자 상태가 불량인걸 확인했고 그래서 매장 내 다른 의자하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손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구석 자리 의자하고 바꿈) 그런데 낮에 학생 손님이 구석에 있던 의자를 사용한 뒤 허리를 다쳤다며 보호자가 와서 점장님한테 병원비를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점장님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제가 책임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