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하다가 손님이 다쳤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편돌이입니다. 본론만 얘기하자면, 카운터 안에는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쓰는 의자하고 똑같이 생긴 의자가 1개 있습니다. 제가 출근했을때 카운터 의자 상태가 불량인걸 확인했고 그래서 매장 내 다른 의자하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손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구석 자리 의자하고 바꿈) 그런데 낮에 학생 손님이 구석에 있던 의자를 사용한 뒤 허리를 다쳤다며 보호자가 와서 점장님한테 병원비를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점장님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치웠음에도 학생들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편의점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해당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점장은 책임이 인정되고 내부적인 책임(점장과 본인 사이)이 문제되는데,
해당 불량 사실을 미리 알려서 점장도 인지하고 있었고 야간그무와 해당 사고 사이에 충분히 교환하거나 따로 빼둘 수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까지 본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