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부모 계좌 아래에 둘 수도 있나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경우
부모 계좌 아래에 두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독립된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라도 하위계좌처럼 인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계좌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자녀계좌 조회 등의 기능으로 관리 등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부모가 앱 등에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증권 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안에서 차명계좌로 분류될 수 있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주식을 단독으로는 만들어줄수있고 관리도 부모가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합쳐서 보관하늗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폰에 증권사 어플이 존재하야합니다
자녀계좌는 부모님이 직접 필요서류만 준비한 후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는 부모 계좌 아래에 두는 종속 계좌 형태와 자녀명의의 독립계좌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부모계좌 아래에 두는 방법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 명의 계좌처럼 운용하고 실제 계좌 권리 권한 또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장점은 계좌 관리가 쉽고 미성년자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녀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미성년자 명의 독립 계좌도 개설 가능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투자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미래 증여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지만 부모와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부모가 주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자녀 명의의 독립된 계좌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부모님(친권자)이 반드시 동행하거나 부모님의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하는 등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자녀의 계좌가 부모님의 계좌 아래에 종속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는 법적으로 독립된 명의로만 개설되며 부모 계좌 아래에 하위 계좌 형태로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설, 입출금, 매매를 대리할 수 있을 뿐 실제 계좌의 소유권과 자산은 자녀 명의로 분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실 때에
개설 이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자녀 계좌를
연동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