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부모명의로 주식입고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중 일방 명의로 주식입고가 가능할까요
자녀명의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명의만 부모로 해서 입고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아니면 무조건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에 부모 명의로 입고가 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출고가 불가하고
오직 매도해서 현금을 옮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을 부모 명의 계좌로 단순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댕하므로 반드시 매도 후 부모 계좌 재매수하거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매도방식이나 증여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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