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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면 국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 기간과 재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외 장기체류 시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일시 정지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입출국 기록이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1일~2일 전산 반영 후부터 혜택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당일에 급하게 병원을 가셔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입국 신고 하셔서 당일부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출국하실 때 보험료 정지혜택을 이어받으시려면 일반 목적은 연속 3개월/업무목적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다시 보험료 일시 정지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적용되며 귀국하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재출국 시에는 다시 3개월 기준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업무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이주 여부와 직장 및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해당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별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고 있기 대문에 출국 전과 귀국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