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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안녕하세요..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면 국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 기간과 재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외 장기체류 시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일시 정지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입출국 기록이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1일~2일 전산 반영 후부터 혜택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당일에 급하게 병원을 가셔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입국 신고 하셔서 당일부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출국하실 때 보험료 정지혜택을 이어받으시려면 일반 목적은 연속 3개월/업무목적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다시 보험료 일시 정지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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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적용되며 귀국하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재출국 시에는 다시 3개월 기준 적용해야 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업무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이주 여부와 직장 및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해당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별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고 있기 대문에 출국 전과 귀국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