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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결정,공고,통지와 매각결정,통지의 차이

질문대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공매결정,공고,통지와 처분성이 인정되는 매각결정,통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매각을 결정하는 것도, 공매를 결정하는 것도 둘다 팔아치우는건 똑같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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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공매결정, 공고, 통지와 매각결정, 통지의 차이점은 주로 행정법적인 처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분성의 여부는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져서 당사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공매결정, 공고, 통지 (처분성 부정)
    • 공매결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공매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전 절차에 불과하고, 외부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는 아닙니다. 즉, 처분성이 부정되는 이유는 법적 효력이 이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고통지는 공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과정으로, 공매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절차적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매결정, 공고, 통지는 모두 공매를 준비하고 알리는 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2. 매각결정, 통지 (처분성 인정)
    • 매각결정은 공매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산의 매수인이 결정되고, 매각 대상이 확정되는 행위입니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법적 권리를 취득하고, 매각 대상 재산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매각 통지는 매수인이 결정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통지는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매각결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매각결정과 함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차이점 정리
    • 공매결정, 공고, 통지는 재산을 공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는 법적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 매각결정, 통지재산의 매수인이 확정되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단계 모두 "팔아치우는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공매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 반면, 매각은 법적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