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선의 선택이엇지만 이럴경우 이혼취소가 되나요??

2020. 01. 18. 15:51

재혼한지 2년인데요..이사람은 애가 없고 전 애가한명잇습니다..

폭설과폭력이 잇엇어요..

한번은 폭력으로 신고해서 이혼해준다는 조건하에 고소취하햇어요..근데 말뿐이더라고요..

글애서 이혼생각이 전혀없는분이라서 주위분들 도움받아서 생각해놓은게 '가짜이혼'하자햇어요,

딱 1년만 그렇게 살자해서 짐 이혼한지 이틀됫는데요.

이사람은 가짜이혼인줄알고 잇지만 전 도망치기위해 수단이엇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애들과 도망갈경우 가짜이혼하자고해서 이혼취소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다고해도 이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혼인과 달리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지 딱 1년만 이혼한 상태로 살자고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신고를 한 본 사안은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혼 의사에는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1.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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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를 뜻하시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별거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합의이혼인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2020. 01.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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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이혼을 하였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전남편이 합의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후 남편은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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