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부모님이 중학생손녀에게 땅증여
시부모님이 집안땅을 아들말고 중학생손녀에게 바로 증여하시겠다고합니다
그럼 딸아이에게 재산이 생기는데 그럼 재산세가 매년나오나요?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무엇 생기는건지요? 무엇이 변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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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증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시 : 증여세 및 취득세 부과
2. 보유시 : 재산세 부과
3. 양도시 :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을 때,
증여세, 취득세가 나오고
보유 중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다만 2,000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금액은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과세기관이나 세금 전문과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