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선물을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선물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개인과동일하게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부과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선물, 옵션 거래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소득금액에 모든 소득, 수익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