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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가 아닌 주세도 있다는데 실제계약 가능한제도인가요?

월세와 전세는 우리나라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제도 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 주세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주간별로 내는거죠. 실제 이런 주세도 계약서작성 및 실제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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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한 계약 형태입니다.

      임대차는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임 지급 시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대차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 주세 형태의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주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사글세라고 하시나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임차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그 기간동안만 사는 겁니다. 다만 보증금은 거의 없고요.


      그렇듯 주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월세는 단기 임대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주세는 최근에 많이 나온 형태로 주 단위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주세는 단기 임대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세는 월세보다 비용 부담이 큰 상품입니다. 보증금이 적거나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주 비용이 나가다보면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세 제도가 일반화된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 매우어렵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돌2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그러나시장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주세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전월세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4년동안 살 수도 있고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한됩니다. 주세는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당사간 합의가 중요하죠. 질문처럼 주세, 월세의 지급방법등은 합의를 통해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계약서상 분명하게 표기만 해둔다면 문제될것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주세와 같은 계약방식이 흔하게 있지는 않을뿐입니다. 보통 임차인입장에서 매주마다 임대료를 이체시키는 불편함과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주 입금여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불편할수 있기에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은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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