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확정후 사고사은행 계좌 사용 문의
신속채무조정 확정을 받고 사고사은행 및 사고사 계좌는 사용하면 안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확정 전까지 해당 금융사 계좌 잔액을 0원으로 유지했는데,
확정된 이후에 1,130원정도 새로 (이자환금포함및부모님이 천원 확인차 입금해주셨어요).
이게 사고사은행 사고계좌에 잔액이 1,130원 정도 되는데 이걸지금 잔액0으로 만들어야되는건지
다른 계좌에 이체해서0으로 만들어놓고 안쓸려고하는데 상관없을련지 ㅠㅠ
이 새로 입금된거 인출해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다.
뻈다고 뭐 연락오진않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해당 금융사의 계좌를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새로 입금된 1,130원은 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모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해당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잔액을 이체했다고 해서 특별히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을 받은 상황이면 사고사계좌의 잔액을 인출해서 다른데로 옮겨도 됩니다.
새로운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조정 확정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두시거나 신경이 쓰이시면 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