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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적격증빙 자료 문의드려요

종합소득세 적경 증빙 자료시

거래 명세표가 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결제를 한 금융증빙 내역이 필 수 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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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보통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거래 명세표 및 이체증빙은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증빙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명세표, 송금증 및 실물자산 사진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