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컨설팅 매출 세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외국에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 제공을 한 것이 아닌 유선상 컨설팅으로 거래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따라
법인통장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재화가 나간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필증등 기타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매출을 잡고 세무처리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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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거래처에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인 매출에 포함하여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