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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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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방법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1962년 1월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에는 1962년 2월로 기재되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면사무소의 실수로 인해 1962년 2월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계를 방문하여 직권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 과거 본적지(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계에 공무원끼리 팩스로 연락하여 확인 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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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 불일치는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명백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면, 현재 거주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제적부에서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경우, 출생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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