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자 잔금 미지급시 손해배상 방법 문의
(현황)
- 아파트를 매도했고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매수자는 갭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구요
- 그런데 높은전세가를 세달 유지하더니
전세가 안나가자
잔금일 한달 앞두고 전세를 못구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저는 잔금일에 맞춰 이미 다른 곳을 계약한 상태구요
- 저는 계약서대로 해당일자에 다른 아파트 계약도 했고 그 날짜에 돈을 지급해달라 요청
- 매수자는 대답은 회피한 채 전세가 안빠진다며 매일 전화와 문자에 하소연만 늘어놓고 집 내부사진 달라, 협조를 더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통해 연락달라는 말을 무시한채 지속적으로 연락와 괴롭힘에 스트레스로 안정제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잔금일 당일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당일 모든서류 지참, 부동산중개인 확인증 받고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내용증명을 세번 보내야 계약해제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몇번 보내야하고
계약 취소가 되서 손해배상을 받는 시점이 대략 몇 달 후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기준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잔금을 만기일에 미지급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체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잔금만기일이 아닌 그 이후에 들어와서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는 잔금일에 돈을 받지 못했기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4. 한달도 안남은 이 시점에 매수자가 전세를 못구하고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못해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이런 처리를 도와주는건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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