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입주 1달 후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임차인 구할시 전세금 증액에 동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2억으로 8월 입주를 했는데요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11월말 이사를 가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주이고,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타입, 다른 호수 물건은 호가 2.3억에 내놓아둔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건물의 전세가가 오르기전 7월에 계약한터라, 그때 당시 저렴하게 계약했구요)
사정상 반드시 이사는 가야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제가 살고있는 집을 현시세대로 2.3억에 내놓아라라고 하면, 2.1억도 아니고 2.3억으로 응해야하나요..?
(특약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이사를 원할 경우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만기전 이사에 대해서는 특약상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현업 계시는 분들께서 좋은 조언을 좀 부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주 볼 수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보증금으로 살겠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자분의 퇴거에는 조건 협의가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임대인분의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기존 세입자분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고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임대인측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어주고 나가라는 내용인데
항상 많은 케이스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는 보증금액 입니다.
전세 시세가 더 오르는 경우, 기존 세입자분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까닭도 임대인이 협의해주려는 보증금액이 현재 시세이기에 협의가 안된다면 계약서대로 만기까지 지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하고 많이 부탁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협의만이 해결 방법이므로 한 번에 안된다면 두 번 세 번을 잘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의 뜻에 따라 현 시세에 맞게 2.3억에 알아보셔야 하겠고요, 중간에 조정이 필요할 시기가 오면 임대인께 말씀드려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시며 조정이 필요함을 피력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여 승계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2억3천으로 내려고하는경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진행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임대인에게 사정 잘말씀하시고 2억1천으로 협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