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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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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예정인데 신고는 미리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예정으로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세무적으로 퇴직소득 신고는 추후에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일자에 맞춰 퇴직소득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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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퇴직금채무를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신 경우 전환한 날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내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