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시에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회사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서 당장 1000만원 가량을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나눠서 받는 것으로 염두하고 문서화로 남겨서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가 익숙치 않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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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보장법에 의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관련 민원 진정으로 적법하게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공정증서 등으로 확약서를 발급 받는 것도 위 질의와 같이 가능하나 가급적 전액을 전부 받는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회사를 생각해서 분납으로 약정하려는 점, 다만, 확약을 위해 공증을 원한다는 점 잘 설명하셔서 공증사무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