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훤칠한다향제비86
훤칠한다향제비8624.01.19

퇴직금 irp 계좌 dc형인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회사 IRP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이 안되니깐 금액도 궁금하구요

1월말 퇴산데 미리 준비하고 알아놓고싶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가입된 은행이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만들면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며,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이 해당 년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적립해논 금액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개인형IRP 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3) 회사에서 당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

    (4)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

    (5) 개인형IRP 입금 후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하며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년 일할 때마다 1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IRP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회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명의 irp 계좌를 만들고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라도 얼마 쌓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IRP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외적립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