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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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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체크카드로 저한테1500입금하려고해요 결혼자금때문에요 증여세는 안붙을까요?
괜찮으면
1회한도는어느정도까지되나요
1500다이체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에는 1회 한도는 따로 없으며 카드 자체의 한도는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카드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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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자금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