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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해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채권증서상 채무자에 대항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가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해당 조문에 대한 현실적인 살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ㅜㅜ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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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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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명채권의 입질에 대한 법적 요건을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이 채권을 담보로 C(질권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A의 B에 대한 채권이 지명채권이 되고, C는 이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B(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가 B에게 "내가 당신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질권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는 B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B가 "A의 채권에 대해 C의 질권 설정을 승낙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B(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B는 이제 C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A가 같은 채권을 D에게도 양도하려 할 때, C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는 자신의 질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