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타 직장에서 기타소득 지급받은것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분이 타 직장에서 강연을 하시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강연료 지급하면서 원천공제를 했고, 홈택스에 원천세신고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내역도 다 신고를 했다고 전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에 이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직장에서 처리를 다 했기에 별도로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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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기타소득은 반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 라면, 직원분이 5월에 종합과세를 할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해당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