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타 직장에서 기타소득 지급받은것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분이 타 직장에서 강연을 하시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강연료 지급하면서 원천공제를 했고, 홈택스에 원천세신고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내역도 다 신고를 했다고 전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에 이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직장에서 처리를 다 했기에 별도로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기타소득은 반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 라면, 직원분이 5월에 종합과세를 할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해당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