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타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안되나요?
회사의퇴직 권유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타고있는데근로장려금신청하라는통지가없어요그래서문의를 해도 상담이안되고 자동응답으로 해당이아니라고만 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은 근로장려금대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와 근로장려금은 각각 따로 신청요건이 맞으면 신청해서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