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술의 기준이 1도 이상이어야한다는데 그럼 1도미만은 술이 아닌가요?

술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생겨서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1도이상만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도가 안되면 술이 아니라는 소리인거죠? 1도 미만이면 술이 아니니 청소년이 구입하거나 마실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알코올이 그래도 포함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상 주류가 아닌것은 맞습니다만 

    성장하는 아이들이 굳이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마시는것은 지향하능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알코올이 조금이라더 섞여있으면 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구매할수도없고요

  • 한국의 경우,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는 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도 미만의 알코올 함량을 가진 제품은 법적으로 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0.01% ~ 0.09% 정도의 미량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